[기획/정치/오산시] 오산시의회, "(정미섭부의장 공직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의원직상실에 따른 대 시민 사과"..더민주 오산과 경기도당 별도 입장은 없나?!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9대 오산시의회에 입성한 정미섭 부의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의원직 상실(2024.1.26)이 되면서 지난 1일 입장문을 내놨다.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 입장문을 통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의 발전과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산시의회 소속 의원 중 의원직 상실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한 마음 그지 없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오산시의회에서는 이번 일을 통해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걱정하시는 의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시민 눈높이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것을 약속드린다"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당선무효형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이기에 당차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산 지역위원회와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 명의가 아니어서 국민의힘 오산시의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미섭 부의장 역시도 당선무효형에 대한 대 시민 어떠한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은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달 30일 진행한 백년동행 소통한마당 첫날 남촌동 주민 대상 오산중학교 체육관 행사장을 방문한 후 자리를 뜰 때 기자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정미섭 부의장의 당선무효형, 의원직 상실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한 당차원 입장을 묻자 별도 할 말은 없다며 사형수가 사형장에 가는 느낌일텐데 기사로 언급이 안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산시의회 정미섭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 비례)이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지난 해 4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검찰은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후 정의원은 항소를 하였으나 지난 해 11월 8일 2심 판결에서도 항소기각결정이 되면서 1심(2023.4.13.)과 동일하게 의원직 상실형에 속하는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6일 대법원이 정의원의 상고를 기각 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원심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정미섭의원은 의원직을 동시에 상실했다. 정미섭 비례대표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보존된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한달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조미선 의원은 지난 해 정미섭의원이 2심 항소심 기각결정에 따라 150만원 벌금형이 1심과 같이 유지되자 지난 해 1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명의 지방의원을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한 판단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음에도 학력, 경력에 일반인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점을 무겁게 다뤘다는 것이 판시 내용에 적혀있다"며,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득표결과 민주당은 50.49%, 국민의힘 49.50%로 1%p 미만의 득표 차를 기록한 접전이었다는 점에 비춰 재판부가 정미섭 의원의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고 밝혔었다.
이상복 조미선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정미섭 부의장과 아주 유사했던 강원도의회 부의장 재판 건에 비춰볼 때 상고 기각까지도 예상된다. 이에 정미섭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경으로 전격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었다.
또 국민의힘 이상복 조미선 의원은 당시 "이미 지난 16개월 동안 정미섭 부의장에게 제공된 세비,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총 1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의 9부 능선을 넘고 있는 정미섭 부의장이 더 이상 세비와 활동비를 지속해서 수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아무런 사과도 없이 상고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만 보아도, 정미섭 부의장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의원직 유지기간 연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정미섭 부의장은 모든 직책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시민에게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피력한 바 있다. <관련기사> 2023.11.14. 기사;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조미선시의원 .. 2심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 정미섭부의장 사퇴하라
<관련기사> 2023.4.17. 기사: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부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위기
<관련기사> 2023.3.27. 기사;오산시의회 국힘 이상복,조미선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더민주 비례대표 정미섭부의장 자진사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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