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오피니언]("생각해보자"발행인칼럼) "오산 전도현시의원의 언론조례(안) 파장.. 시의원 자격있나?"

뉴스동포나루 | 기사입력 2023/10/26 [16:56]

[오피니언]("생각해보자"발행인칼럼) "오산 전도현시의원의 언론조례(안) 파장.. 시의원 자격있나?"

뉴스동포나루 | 입력 : 2023/10/26 [16:56]

["생각해보자"한은경 발행인칼럼] 

 

본문이미지

▲ 빗방울을 안고 있는 10월의 장미. 사진/한은경기자     ©뉴스동포나루

 

 "오산 전도현시의원의 언론조례(안) 파장.. 시의원 자격있나?"

 

전도현 오산시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 예산 운영 조례(안)'의 언론인과 언론사에 협박적이고 위험적인 요소들이 다분하고 시의원의 다분히 감정적이고 보복성 조례임을 천명하며 그의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제되는 사안들을 본보가 오산시의회 전문위원실에 입법예고기간 의견서를 낸 것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전도현 시의원 입법발의 조례(안) 원문은 이곳에 옮기지 않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해당 법률을 기준으로 전도현 시의원이 입법발의한 조례에 본보는 반대의견을 갖고 오산시의회 280회 임시회 개회 이틀전인 지난 23일 오산시의회 전문위원실에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정확한 법률에 의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법에서 정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오산시의회 전문위원실에 의견을 냈음을 밝힌다. 

 

(뉴스동포나루 한은경 제출, '전도현 오산시의원의 언론조례(안)관련'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에 제출내용)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에서 발행인,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결격사유 제13조 1항, 2항 해당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또 제9조제1항(등록)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이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이다. 

 

조례안 전체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명시한 내용과 달리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명시한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임의방식으로 명시된 내용은 위법함. 

 

제2조(정의)

즉, 상위법령에 근거함이 없거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 정함에 있어서 법률 위임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을 적용하여 지방의회의원의 법제정 권한을 남발하고 악용하고 남용하여 감정적이고, 임의적이고, 선택적이며, 불공정한 요소가 특히 다분히 많게 된 조례(안)에 해당됨

 

입법예고된 전도현시의원의 조례(안)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정의)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내용(제2조 1호 가목~라목 해당)을 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정짓고 있고, 또 오산시에 본사를 둔 정기간행물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은 상위법상 위임된 법적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위법함.

 

홍보매체를 발행 운영한 기간 5년

오산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5년 정함에도 위법사항에 해당됨.(상위법령에 권리제한을 둔 위임사항이 법률상 없음에도 임의로 기간을 정함은 위법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용:

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4. “편집인”이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언론의 포털제휴, 검색 노출을 위한 제휴평가심의위 미운영 등 실제적 상황이 많은 신생 언론사들이 곤경에 놓인 처지임을 확인하지 않고 시의원 입맛에 따라 출입자격제한 또는 제한기간 정함등은 위법적 요소가 있음.

 

제3조(적용대상) 

적용대상을 ‘오산시에 출입하는 각 호에 해당 언론사 등을 대상’이라고 한 내용은 광고비 지원 또는 홍보비 지원을 지역매체에 주기위한 방식의 관행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도 별개로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이므로 적용대상 범주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신문법 )’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제한될 시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상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임.

 

1호~ 7호까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이 없으며, 지역을 임의로 시의원이 정하여 제한하고 선별함은 위법사항에 해당되므로 근거에 따를 수 있도록 상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임.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1조(목적), 2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서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역을 제한하도록 위임한 내용이 없음. 따라서 입법예고된 관련 조례안에는 용어의 정의 대상을 지역을 제한하여 임의대로 정함은 법에 맞지 않음.

 

제4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 관련 참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입법예고된 전도현 시의원 발의 조례(안)은 아래와 같이 상위법상에 없는 내용을 임의대로 정함은 위법사항임. 

 

발행인 또는 편집인 등 법률이 정하는 ‘결격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만을 적용시킬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삭제 <2016. 2. 3.>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제5조(광고제한) 

-지방자치법 제28조1항 근거, 상위법률 위임사항 없음.

-언론중재위 제소를 남발, 악용하여 언론의 광고비 지원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무척 높고, 그를 통해 언론활동에 제갈물리고자 할 가능성이 큼. (지방자치법 제28조1항 근거, 상위법률 위임사항 없음.) 

 

제6조(예산집행 내역의 공개) 

특정분야 예산만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함은 지방자치법상 위임 사항이 없으므로 명시할 수 없고, 또 예산집행 공개 건은 이미 정부통합광고를 통해 확인가능함. 또 회계법상, 특정분야에 한한 조례와 관련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임

 

부칙 제2조

(광고제한에 관한 적용례)

주민권리제한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상 법률로 위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어서는 안됨. 주민에게 불이익한 사항을 소급적용함은 위법사항 여부 확인 필요함

 

별표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은 언론사 운영하는 자나 언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지원을 잘 받고 언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에 불이익한 규제나 제도 불편 개선사항 확인 및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의회가 다리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임.

 

특히 시의원이 입법발의 전, 언론의 포털사 노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포털 제휴 평가 심의위원회’개최 여부가 1년여간 불투명한 상황임을 인지해 주어야 할 것임. 포털에 노출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적으로 정보 공유 및 지원체계 및 시기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고 공정하게 확대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기사 노출건수만을 정량적 평가를 기준으로 함에는 기계적으로 복사 붙이기 작업을 기자가 아니거나 편집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자의 손에 의해 편집 및 승인 노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한예로 각 시도의 시군구 수십여개를 동시에 보도자료를 복사 붙이기식 작업이 되는 언론사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창간연도가 오래 되었어도 전반적으로 지역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지역인터넷신문등 정기적인 발행이 이유없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음. 끝. 

 

 

  • 도배방지 이미지

#오산시 #오산시의회 #언론 #뉴스동포나루 #시의원 #언론조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