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단독]오산시시설관리공단 주차비 정산건 오류 금액 선제적환불조치.. 적극행정 모범보여..공단 지난달 4일 '정월대보름큰잔치'행사 주차장무료개방 시간 이후 초과주차시간 주차비 정산 오류발견 후 신속환불조치에 나서..[뉴스동포나루=한은경 기자]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이 오산문화스포스센터 주차장 주차비 정산오류 제보를 받고 동일한 사건 발생 차량들을 찾아내 선제적으로 정산오류 확인된 주차비를 최근 환급한 적극행정 미담사례를 보여 화제다.
지난 2월4일 '2023 정원대보름큰잔치' 행사장(오산천변)을 찾은 시민 A씨가오산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내 주차를 하고 다음날(5일) 출차를 하기 위해 주차비 정산을 마친 후 즉시 오류사항을 접하고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공단측은 입출차 기록 확인 후 선제적 환급절차를 시행하는 등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공단은 지난 2월4일 정원대보름 행사에 따른 밤10시까지 당일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제2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하고 출차 차단기를 아예 열어두었고 출차시 카드결제시스템 기기는 막아두었다.
「오산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당시 2월4일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은 밤10시까지 주차비가 무료이고 4시간 초기 주차비 무료를 적용하고, 매 10분마다 300원씩 주차비가 부과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행사 당일 문화스포츠센터 제2공영주차장은 「오산시주차장조례」에 근거하고, 주차비 또한 무료개방에 따라 밤10시까지는 무료이다. 그 시간 이후 4시간 초기는 주차비 무료적용, 이후 매 10분마다 100원씩 주차비가 부과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행사당일 입차한 시간부터 다음날 출차하는 시간까지 이틀간의 주차비가 계속 누적계산되어 정산영수증에 찍혔던 것을 민원인이 보고 접수를 하여 환불을 받은 예다.
공단은 민원인이 다음날 출차를 위해 주차장에 도착했을때 차가 여러 대 더 있었다고 알려준 것을 근거로 A씨와 동일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22시부터 출차된 차량들을 모두 조회하여 정산오류금액을 발견하였으며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체 11대임을 확인했다.
이후, 결제한 주차요금 중 정상주차요금을 빼고 환불금액은 카드결제건 부분취소 방식으로 환불처리를 지난 3일 완료했다. 총11대 차량 주차비로 (각 차량 각 주차비 합산) 총 결제된 금액은 168,300원으로 실제 정상적 부과 금액 총 73,600원에 대해 총 94,700원이 초과 부과된 셈으로 이 금액은 환불 처리됐다. 환불금액은 차량별로 주차 초과 시간이나 경차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차이가 있다.
명절연휴나 공휴일 이후 무료개방시간 이후의 초과시간에 대하여 이렇게 과오금이 발생한 것은 시스템오류인만큼 대대적으로 수년치에 대하여 향후 주차비 정산 현황을 재검토하여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나마 선제적으로 공단이 적극행정을 통해 이런 정산시스템오류사항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환불조치를 한 사례는 아마도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주차비 정산 건 미담사례를 남긴 활동이 전국적으로 더욱 홍보되고 타지자체나 기관 등에서도 이번 적극행정 사례를 본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3월6일자로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오산시주차장조례」를 일부개정하였으며 오는 4월1일부터 개정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게 된다.
개정조례는 기존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주차비가 △기존조례는 처음 4시간은 무료이고 4시간 이후 주차비는 매 10분당 300원씩 부과되었으나 ▲개정조례는 처음 2시간은 무료이고 2시간 이후 주차비는 매 10분당 300원으로 부과된다.
또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제2공영주차장의 주차비가 △기존조례는 처음 4시간은 무료이고 4시간 이후 주차비는 매 10분당 100원씩 부과되었으나 ▲개정조례는 처음 2시간은 무료이고 2시간 이후 주차비는 매 10분당 300원으로 부과된다.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과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제2공영 주차장의 주차비를 동일하게 적용시켜 운영하게 되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주차비 적용은 오는 4월1일부터 처음 2시간은 무료이고 2시간 이후 주차비는 매 10분당 300원으로 부과된다.
공휴일과 토·일요일의 경우 기존이나 개정조례나 주차비가 유료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이 센터내 행사 또는 오산천변에 오산시 행사가 있는 주말 외에는 평소 공휴일과 토·일요일 주말에 만차인 경우가 사실상 많지는 않다.
오산문화스포츠센터내 제2주차장이나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내 주차 자리가 텅텅 빈 상황임에도 유료로 주차비 부과를 심의의결한 오산시의회는 시민들이 오산천과 오산장터, 오색시장 방문시 최소 서너시간 이상 연계해서 머물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동을 증대시킨다는 가정을 해보고 주차비 인하로 재검토를 거쳐서 공휴일과 토·일요일의 주차비를 무료로 전면 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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