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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6.3지방선거 재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뉴스동포나루 | 기사입력 2026/02/10 [13:28]

[오산시]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6.3지방선거 재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뉴스동포나루 | 입력 : 2026/02/10 [13:28]

 [한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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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뉴스동포나루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과 관련한 안내문'을 보도자료 메일로 배포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안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은 2026년 3월5일 목요일까지로 선거일전 90일까지이다.(※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사직대상 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재·보궐선거 포함)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사람이 대상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외 

예외로는 ▲첫째,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다. 

 

▲둘째, 선거일전 120일(2026. 2. 3.)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다.

 

▲셋째, 선거일전 30일(2026. 5. 4.)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위 2)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다. 

 

관계법조로는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 안내 

다음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사직기한은 2026년3월5일 목요일까지로 선거일전 90일까지이다.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사직대상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사람이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의 장

 

복직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관계법조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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