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지난 13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열린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거수방식 표결로 가결되면서 특혜성 시비 논란 촉발로 시의원들의 자질적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날 오산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미선 의원이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의원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본 대안은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597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예슬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31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성정해 각 각 심사한 결과 내용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문제는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호실당 1대로 하며, 같은 별표 제5호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이다.
이날 조의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동일 제명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제안됨에 따라 원안 폐기했다"고도 보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도현의원 발의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주차대수를 호실당 1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호실당 1대로 생활숙박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이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조례안 문제점.. 형평성 문제 대두, 용도 변경 특혜성 시비 논란 촉발 가능 전문위원들의 검토사항에서는 검토안 의견으로 현행 규정 유지가 타당하고, 검토 사유로는 "향후 신축될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형평성 관련 우려"와 "해당 개정안을 적용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기존 오피스텔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 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을 발의 제안이유로 들었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안을 신설한 셈이다.
수정안 신설 전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 가구 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였다. 그러나 기존안에 신설안이 추가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4항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결국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에서 30제곱미터 미만세대는 0.3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존안 30제곱미터 미만세대도 주차대수 1대 이상 → 수정안 주차대수 0.3대로 수정 적용)
이 신설안은 전문위원실 검토단계에서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어 검토의견에 "개정시 주차난 심화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가중 우려"와 "올해 10월경 완료 예정인 「2025년 오산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전도현 의원발의의 조례와 전예슬의원 발의 조례안이 병합하여 1개의 (조례특위 대안) 조례로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기존 전도현ㆍ 전예슬 의원이 각 각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 원안 2건은 폐기됐다.
조미선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따른 오산시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 2건 병합 대안해 조례 표결 4:2로 가결 이날 안건 상정이후 원안 의결과정에서 조미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결국 표결에 부쳐졌으나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안건 표결시 재적의원의 과반 참석, 찬성의원의 과반 찬성에 따라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문제의 조례는 가결되고 말았다.
시 집행부는 이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점을 지적하고, 특히 시민을 위해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함에도 거꾸로 시의원들이 특정 관계들을 돕는 모양새로 무리하게 조례를 특정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함에는 이해충돌 소지를 넘어 시민에게 향후 주차난이라는 불편야기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오산시는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조미선(국민의힘, 오산-나)의원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조례특위에서 의결된 「오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일부 시민들에게 혜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생숙의 주차공간을 0.7에서 1로 상향하고, 다가구주택·오피스텔·청년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차장 기준을 1에서 0.3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실상 오산시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이어 "오산시의 전체 세대 수는 약 59,000세대에 달하지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부설 주차장은 3,164면에 불과하다. 즉, 20가구가 1대의 공영주차장을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신축되는 주택의 주차장도 세대당 1대가 채 되지 않아, 앞으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주차장 기준 완화가 아닌,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또한 "이 개정안은 시민의 불편 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개발사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규제 완화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결정이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우려를 표한다"고 표명했다.
조의원은 발언 마지막에서 "주차장 부족으로 매일 고통받는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인 기준 완화만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한 재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 4명의 의원은 찬성, 2명의 의원은 의장 포함 반대로 결국 전도현 조국혁신당 1명 의원, 성길용ㆍ전예슬 더불어민주당 2명 의원, 송진영 개혁신당 1명 의원 총 4명의 의원들이 찬성표에 손을 들어 특혜성시비논란과 형평성 대두 문제의 「오산시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됐다.
다수 인물들에 따르면 이번 「오산시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모 국회의원이 뒤로 시의원들을 컨택하고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돌기도 하지만 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의 각양각색의 정당별, 개개인 의원별 유불리에 따른 판단이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다음 본회의 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강하게 나온다. 주차난이 심각한 오산시 주차장 문제를 해결지으려는 노력이 아닌 특별한 관계의 인물들을 향한 지시에 따르고 손잡은 것이라면 그런 이유로 문제의 주차장 개정조례안을 시민 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 조급하게 신속히 결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한다면서 청년과 약자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주차공간은 아예 줄여버리고 오히려 업자들과 특정인들에게 배불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오산시의원들 6명 중 4명의 결정이 오산시 모든 행정을 좌지우지 할수는 없어야 하기에 이번 시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6명의 시의원들이 더욱 면밀히 조례내용을 살피고 기존 조례를 유지시킨 후 시민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보며 천천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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