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포토뉴스) 오산시의회, 집행부가 재(심)의 요구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재의결.. 시, 대법원 제소 가능[한은경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가 4일 제 28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던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이날 시의원 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5명 찬성, 2명 부결로 재의결했다. 오산시가 이에 반발하여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면 지방의회 의원발의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관련, 대법원 제소 최초 사례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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