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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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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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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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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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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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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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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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총10건
(언론사8, 개인1, 오산시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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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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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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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였으므로 위법(「지방자치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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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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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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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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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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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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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하고 상위법이나 언론 윤리, 정주간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하며, 전문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면은 보완이나 삭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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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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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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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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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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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 지방일간지, 인터넷신문 등 각 간별 집행기준 불공평·역차별, 유사 조례 시행 지자체 효과 검증되지 않음. 취지는 공감하나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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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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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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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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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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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광고예산 집행을 위해 조례 발의 하는 것에 찬성(수원·평택·화성시는 언론사 주소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 광고예산 집행 안함. 실제 사무실이 있는 경우 지원해 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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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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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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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주간신문 : 오산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인터넷 신문 :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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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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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지와 인터넷신문만 본사 소재지를 오산시로 한정해 광고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불공정.(박근혜 정부의 신문법 개정은 위헌 판결을 받았음. 「신문법」이라는 상위 법령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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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사 TG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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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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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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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등 차별화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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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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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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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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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이 없이 지역을 제한하고 선별하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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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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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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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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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지원 내용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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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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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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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운영 기간 5년 이상, 출입기자 등록 기간 5년 이상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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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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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에 권리제한을 둔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임의로 기간을 정함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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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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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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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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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제한(대다수 지역 조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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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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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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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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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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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한에 대한 이유와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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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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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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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4호(방송), 제5호(인터넷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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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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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요청(조례상 집행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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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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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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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제1항제3호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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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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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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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하는 객관적인(과학적인) 방법 없음. 이하 포털제휴 등의 기준 또한 객관성 및 상호주관성이 보장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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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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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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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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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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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의 편집권 침해, 건수 산정의 기준 필요, 정부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한 지역신문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우대가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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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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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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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소요 예산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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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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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에 권리제한을 둔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임의로 기준을 정함은 위법함.(포털제휴평가심의위원회의 미개최로 포털 노출이 어려움, 창간년도 등 지원기준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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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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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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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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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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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와 주간지,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을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 근거 없음. 지역언론을 장려하고 양성하는 내용 없음.
- 포털제휴가 근거가 되야하는 이유와 검색제휴를 통한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음.
- 가·감점을 실시하는 근거 미비(기자협회 가입여부, 배포와 동일한 보도자료, 지역언론·언론인, 도청 출입기자·도청 중앙기자단, 공보실 주재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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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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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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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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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연도(주변 지자체와의 비교필요), 중앙지 인터뷰 실적(도청 출입기자로 제한한 것은 월권), 공보실 주재기자(공보실 기자 수용 가능여부 및 송고용 설비 확인), 포털 사이트 송고·제휴(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제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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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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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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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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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별표 삭제 요청(※ 언론진흥재단 및 포털에서 용역 “방송·온라인매체 정부광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검토 중(‘23. 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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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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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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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광고제한)
위법행위 시 5년간 출입등록제한, 행정광고 등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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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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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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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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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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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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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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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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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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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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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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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자체와 형평성·형량에 맞는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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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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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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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이내 언론중재위원회 계류 중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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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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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사안은 결과가 도출 된 경우가 아님에도 선제적 지원중단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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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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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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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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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위임사항 없음(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를 남발·악용하여 광고비 지원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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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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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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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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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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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침해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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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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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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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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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억압, 형 확정으로 내용 조정 필요, 4년 과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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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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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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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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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방지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최종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로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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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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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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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이상 오산시 기사 게재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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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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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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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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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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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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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 30일(기산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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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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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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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예산집행 내역의 공개)
-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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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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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적 운영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홍보예산을 둘러싼 갈등, 언론시장 교란 등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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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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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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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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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 위임사항이 없고 정부통합광고를 통해 예산집행 공개 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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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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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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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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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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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함에도 시장에게 강제하는 이유와 근거,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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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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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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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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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요청(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결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정보의 소재(所在)만 안내 토록되어 있음.(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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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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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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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광고제한에 관한 적용례)
조례 시행 전에 한 행위로 지원을 중단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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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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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권리제한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사항이 없고, 주민에게 불이익한 사항을 소급적용함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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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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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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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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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시행 전 오산시에 출입등록된 언론사는 제3조(적용대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신설.
- 전국단위 홍보 필요 시 별도 기준을 정해 집행할 수 있는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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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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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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