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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오산시의회,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건 반영여부 회신..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안 조례제정 지적사항도 미반영해

뉴스동포나루 | 기사입력 2023/11/20 [21:07]

[오산시]오산시의회,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건 반영여부 회신..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안 조례제정 지적사항도 미반영해

뉴스동포나루 | 입력 : 2023/11/20 [21:07]

[한은경기자]

 

본문이미지

▲ 제28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3.10.31) 사진/오산시의회홈페이지온라인생방송갈무리.     ©뉴스동포나루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가 지난 제 28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10.25-31)에서 통과시킨 '오산시언론 관련 예산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건에 대한 반영여부를 20일 해당 의견제출 언론사, 개인, 오산시장에 회신했다. 

 

오산시의회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건에 대한 반영 여부는 '일부반영'된 것으로 밝혔으나 개별언론사별로 조례안 내용기준 의견제출건에 대해 미반영건으로 결론 지은 게 상당하다.  

 

아래는 관련조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대상에 회신을 보낸 오산시의회의 공문이다. 

※비고란 의견제출자(언론사, 개인, 오산시장)는 언론사명을 편집자주로 정리한다.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반영

여부

찬성

반대

의견제출 총10

(언론사8, 개인1, 오산시장1)

 

 

 

 

 

 

 

 

 

조례안 전체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였으므로 위법(지방자치법28)

N사

미반영

조례안 전체

의견

제시

- 건전하고 상위법이나 언론 윤리, 정주간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하며, 전문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면은 보완이나 삭제가 필요.

개인

일부반영

조례안 전체

 

- 중앙지, 지방일간지, 인터넷신문 등 각 간별 집행기준 불공평·역차별, 유사 조례 시행 지자체 효과 검증되지 않음. 취지는 공감하나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G사

일부반영

조례안 전체

 

- 공정한 광고예산 집행을 위해 조례 발의 하는 것에 찬성(수원·평택·화성시는 언론사 주소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 광고예산 집행 안함. 실제 사무실이 있는 경우 지원해 주길 바람.)

O사

반영

3(적용대상)

주간신문 : 오산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인터넷 신문 :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신문사

 

- 주간지와 인터넷신문만 본사 소재지를 오산시로 한정해 광고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불공정.(박근혜 정부의 신문법 개정은 위헌 판결을 받았음. 신문법이라는 상위 법령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문제가 있음.)

G2사
TG사

미반영

 

 

- 방송,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등 차별화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음.

G3사

미반영

 

 

-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이 없이 지역을 제한하고 선별하는 것은 위법.

N사

미반영

 

 

지역언론 지원 내용 미비

N1사

미반영

발행·운영 기간 5년 이상, 출입기자 등록 기간 5년 이상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 상위법령에 권리제한을 둔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임의로 기간을 정함은 위법함.

N사

미반영

 

과다 제한(대다수 지역 조례 2)

N1사

일부반영

의견

제시

기간제한에 대한 이유와 근거 없음.

개인

미반영

1항제4(방송), 5(인터넷방송)

 

- 삭제 요청(조례상 집행기준 모호)

오산시장

미반영

4(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1항제3호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의견

제시

- 영향력,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하는 객관적인(과학적인) 방법 없음. 이하 포털제휴 등의 기준 또한 객관성 및 상호주관성이 보장되어야함.

개인

미반영

- 보도자료 건수

 

 

- 언론사의 편집권 침해, 건수 산정의 기준 필요, 정부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한 지역신문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우대가 합당

GIL

미반영

광고 소요 예산 산정기준

 

 

- 상위법령에 권리제한을 둔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임의로 기준을 정함은 위법.(포털제휴평가심의위원회의 미개최로 포털 노출이 어려움, 창간년도 등 지원기준 재검토 필요)

N사

반영

 

의견

제시

- 일간지와 주간지,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을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 근거 없음. 지역언론을 장려하고 양성하는 내용 없음.

- 포털제휴가 근거가 되야하는 이유와 검색제휴를 통한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음.

- ·감점을 실시하는 근거 미비(기자협회 가입여부, 배포와 동일한 보도자료, 지역언론·언론인, 도청 출입기자·도청 중앙기자단, 공보실 주재기자 등)

개인

반영

 

 

- 창간연도(주변 지자체와의 비교필요), 중앙지 인터뷰 실적(도청 출입기자로 제한한 것은 월권), 공보실 주재기자(공보실 기자 수용 가능여부 및 송고용 설비 확인), 포털 사이트 송고·제휴(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제한·규제)

N1사

반영

 

 

-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별표 삭제 요청(언론진흥재단 및 포털에서 용역 방송·온라인매체 정부광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검토 중(‘23. 1. ~ 12.31.))

오산시장

반영

5(광고제한)

위법행위 시 5년간 출입등록제한, 행정광고 등 지원 중단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위법

N사

미반영

의견

제시

근거없음

개인

미반영

 

주변 지자체와 형평성·형량에 맞는 설정 필요

N1사

일부반영

최근 4년 이내 언론중재위원회 계류 중 사안

 

계류 중인 사안은 결과가 도출 된 경우가 아님에도 선제적 지원중단은 과도

 

GIL

일부반영

 

 

상위법령 위임사항 없음(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를 남발·악용하여 광고비 지원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큼)

N사

일부반영

 

의견

제시

자유침해 가능성이 큼

개인

일부반영

 

 

언론 억압, 형 확정으로 내용 조정 필요, 4년 과잉 적용

N1사

일부반영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방지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최종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로 수정 요청

오산시장

일부반영

1회 이상 오산시 기사 게재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위법

N사

미반영

 

130(기산기준 명확화)

오산시장

미반영

6(예산집행 내역의 공개)

-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

 

- 투명적 운영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홍보예산을 둘러싼 갈등, 언론시장 교란 등 역효과 우려.

GIL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사항이 없고 정부통합광고를 통해 예산집행 공개 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

N사

미반영

 

의견

제시

- 정보공개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함에도 시장에게 강제하는 이유와 근거,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없음.

개인

미반영

 

 

- 삭제 요청(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결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정보의 소재(所在)만 안내 토록되어 있음.(중복)

오산시장

미반영

부칙 제2(광고제한에 관한 적용례)

조례 시행 전에 한 행위로 지원을 중단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주민권리제한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사항이 없고, 주민에게 불이익한 사항을 소급적용함은 위법.

N사

미반영

 

 

- 조례 시행 전 오산시에 출입등록된 언론사는 제3(적용대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신설.

- 전국단위 홍보 필요 시 별도 기준을 정해 집행할 수 있는 특례 신설.

오산시장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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