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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취재수첩] 상위법 위임 근거없이 제정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 조례안" ..조례무효에 해당 주장 나와

뉴스동포나루 | 기사입력 2023/11/05 [23:00]

[오산시/취재수첩] 상위법 위임 근거없이 제정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 조례안" ..조례무효에 해당 주장 나와

뉴스동포나루 | 입력 : 2023/11/05 [23:00]

[한은경 기자] 

 

▲ 지난 10월 25일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 제28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도현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가)이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조례안 제정'관련하여 7분 발언을 하고있다. 취재.사진/한은경기자  © 뉴스동포나루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지난 280회 임시회(10.25-31.)에서 전도현의원이 입법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미섭, 이하 조례특위) 축조심의에서 조례(안)원안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송진영· 정미섭· 전예슬 의원 공동발의, 전도현의원 대표발의로 수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임시회 폐회 당일 2차 본회의(10.31)에서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도현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10.17-23.) 시민의견서를 접수받은 전문위원실은 시민의견을 어떤 식으로 담아 조례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는 명확한 설명도 없고, 수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근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조문 자체가 없고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지킨 것도 없다.

 

지난 대법원의 '지방의회의 상위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례무효판정을 받았던 판례들'을 들여다보면 이번 오산시의회 전도현의원이 대표발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수정조례안 역시도 조례무효로 판시된 대법원 판례에 해당될 수 있는 '위법한 지방의회입법권'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우선, 이번 오산시의회의 민주당의원들의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조례안이 얼마나 상위법을 거스르고 마구잡이로 근거도 없이 임의로 선택적 내용을 담아 제정한 것인지 면면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3조 3항을 보면 "③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신문사의 본사 및 주재사무소가 주택에 소재할 경우에는 인정치 않으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신문사에 대하여만 인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사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기관에 언론사를 설립하고자 등록시 "인터넷언론사"를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은 가정집이든 사무실이든 상관없다. 또 소유주이든 임대차계약이든, 전대차이든 상관없이 가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련한 계약 등 사용에 대한 증빙만을 필요로 한다. 언론사 등록 이후 절차로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주소지는 개인 가정집이든 사무실이든 상관이 없다. 

 

또 이번 조례(안)에서 명시한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신문사에 대하여만 인정한다'라는 조문 역시도 상위법상 근거가 없다. 

 

같은 사무실을 공간을 나눠 공유사무실로 전용구간을 두고 언론사 주소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울러 언론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할 수도 있음에도 무조건 제한적인 요소만을 담은 조문이며 이 또한 상위법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사안이다. 

 

둘째,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둔”을 각각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ㆍ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으로 하고,"라 수정한 내용은 제3조1항 제2호 주간신문과 제3호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이번 언론예산 관련 운용 조례의 적용대상을 제한했다.

 

다시 말해 제2호는 주간신문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신문사,

 

제 3호는 인터넷신문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신문사로 상위법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상위법 근거도 없이 오산시의회 민주당시의원들이 임의로 선택적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조건을 의무화해버렸다. 

 

게다가 네이버 카카오 다음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을 위한 '포털제휴평가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은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이런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고 만들어진 오산시의회의 조례에 해당한다. 

 

오산시의회 전문위원실은 과연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법제처 확인이나 기본 정보 검색조차 제대로 한 것인지 설명과 이 조례의 문제점을 의원에게 분명히 전달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명이 필요하다.

 

셋째, 6조(광고제한) 1항의 ..(중략) 3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제한하고, 행정광고 등 오산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벌칙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없이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위법하고 조례 무효화가 가능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같은 조 2항 제1호를 통해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위의 다음 각 호 중 제1호는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시하여 이 또한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없이 1년간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 중단을 위한 <독소조항>을 만들어버렸다. (6조 2항 1호에 해당)

 

또, 같은 조 3항은  앞서 2항의 1호는 조례가 공포되기 전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중략)의 '과거'를 소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 하면, 

 

3항은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현재' 또는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를 정파적으로 감정적으로 언론에 시의회에서 언론인과 언론사를 기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계류중인 사안으로 만들 수 있는 악의적인 조례를 시도했다고 볼수 있다.

 

이와 반대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의 기본에 충실했어도 사실 왜곡, 과장 등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이들이 조정성립 등을 통해 정정보도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건에 관련된 언론인이나 언론사가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치 가치를 따져볼수 밖에 없게 된다.

 

정부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의회의 특히 오산시의회의 이러한 위법적 조례는 위의 이유들만으로도 원천적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전도현 의원의 입법발의 되었던 조례안의 제정조례안 원안에서 수정조례안에 담긴 수정된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본문이미지

▲ 정미섭 오산시의회 28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3.10.31) 사진/오산시의회홈페이지온라인생방송갈무리.     ©뉴스동포나루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용)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는 오산시에 출입하는”을 “시장은 언론사등에 언론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된”으로, “한다”를 “집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기남부(오산, 수원, 용인, 평택, 화성에 한함)”를 “경기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둔”을 각각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ㆍ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5년”을 각각 “3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신문사의 본사 및 주재사무소가 주택에 소재할 경우에는 인정치 않으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신문사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출입기자 등록) ①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2. 언론사 등 추천 공문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3. 제3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는 시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제2호 중 “오산시정”을 “오산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최근 4년 이내 오산시”를 “오산시”로,

“계류중인”을 “확정된”으로, 

“경우, 또는”을 “경우와”로,

“정정보도”를 “정정보도를 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출입등록”을 “오산시 기자로 출입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칙 안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한 언론사 출입기자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안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음은 위의 수정된 조문에 따른 전도현의원 대표발의 민주당시의원(송진영, 정미섭, 전예슬의원) 공동발의 수정조례(안) 전문이다.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수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오산시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2. “홍보매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옥외광고물·방송통신·뉴스통신 등을 말한다.

 

3. “언론사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시장은 언론사등에 언론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등을 대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신문사

 

3.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신문사

 

4. 방송 : 「방송법」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5. 인터넷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방송사

 

6.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7.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정기간행물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홍보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운영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오산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신문사의 본사 및 주재사무소가 주택에 소재할 경우에는 인정치 않으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신문사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제4조(출입기자 등록) ①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2. 언론사등 추천 공문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3. 제3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는 시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

 

2. 오산시 관련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

 

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광고 소요 예산이 제1항에 따른 산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오산시 기자로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월 1회 이상 오산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③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광고제한) ① 시장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3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제한하고, 행정광고 등 오산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오산시 기자로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월 1회 이상 오산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③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집행 내역의 공개)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한 언론사 출입기자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광고제한에 관한 적용례) 광고제한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은 언론사 및 언론인이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행위로 지원을 중단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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