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31일 제280회 임시회(10.25-31.)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등 총 24건의 부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가 31일 제280회 임시회(10.25-31.)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오산시의회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또 전예슬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부결됐다.
전예슬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거치대 조성 등에 대한 예산 소요, 강제 견인 조항 등 예산관련하여, 또 상위법에 없는 강제로 예산을 업체에 부담시키기에 따를 수 있는 부담 등이 있어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 정례회에 수정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부결되었다고 본보에 설명했다.
관심사였던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오산시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등 도시공사 관련 조례 2건은 이번 회기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도 않았다.
동의안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아래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등 2건의 동의안은 부결되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21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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