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포토뉴스) 회계과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소송 손배액 증액분 질의하는 이상복의원..제278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경[한은경기자]
5일 오전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진영)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안)」 관련 회계과(과장 이혜경) 대상 질의응답 시간에 이상복 시의원(국민의힘, 오산-가)이 오산 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소송 손해배상액 예산 증액분(20억원)으로 인해 139억 원 가량 손해배상액이 시민혈세로 쓰이게 됨을 회계과장에게 언급하며 확인했다.
오산시의 지난 2022년도 오산 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소송 손해배상액 최종예산액은 3억원이었으나 2023년 본예산 당초예산액은 118억6천만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올려진 2023년도 제 3회 추경안에는 20억이 증액된 138억6천만 원이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20억이 증액된 사유는 환매권소송 손해배상액 산출기준이 되는 환매권 상실일 기준 감정평가액이 당초대비 증가, 감정평가에 대한 원고 측 이의신청 등으로 일부 소송 지연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증가로 설명됐다.
계수조정을 통해 어떤 식으로 해당 예산이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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