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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포토뉴스) 회계과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소송 손배액 증액분 질의하는 이상복의원..제278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경

뉴스동포나루 | 기사입력 2023/09/05 [11:27]

[오산시의회](포토뉴스) 회계과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소송 손배액 증액분 질의하는 이상복의원..제278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경

뉴스동포나루 | 입력 : 2023/09/05 [11:27]

[한은경기자]

 

▲ 5일 오전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진영)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경 회계과(과장 이혜경) 대상 질의응답 시간에 이상복 시의원이 오산 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소송 손해배상액 증액분(20억원)으로 인해 139억원 가량 손배액이 시민혈세로 쓰이게 됨을 회계과장에게 언급하며 확인하고 있다. - 질의하고 있는 이상복 오산시의원(국민의힘, 오산-가). 2023.9.5. 사진/오산시의회홈페이지인터넷방송 갈무리.   © 뉴스동포나루

 

5일 오전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진영)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안)」 관련 회계과(과장 이혜경) 대상 질의응답 시간에 이상복 시의원(국민의힘, 오산-가)이 오산 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소송 손해배상액 예산 증액분(20억원)으로 인해 139억 원 가량 손해배상액이 시민혈세로 쓰이게 됨을 회계과장에게 언급하며 확인했다. 

 

오산시의 지난 2022년도 오산 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소송 손해배상액 최종예산액은 3억원이었으나 2023년 본예산 당초예산액은 118억6천만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올려진 2023년도 제 3회 추경안에는 20억이 증액된 138억6천만 원이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20억이 증액된 사유는 환매권소송 손해배상액 산출기준이 되는 환매권 상실일 기준 감정평가액이 당초대비 증가, 감정평가에 대한 원고 측 이의신청 등으로 일부 소송 지연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증가로 설명됐다.

 

계수조정을 통해 어떤 식으로 해당 예산이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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