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기자
외교부는 지난 2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3.6(월) 발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5.26(금)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열 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바 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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